작년 171억, 올해 7월까지 244억원 넘어
제조업 3873억원, 건설업 2703억원 체불
지난 3년 간 진정·고소고발 4만 건 달해
김주영 의원 "당정 임금체불 대책 마련"
내수침체 속에 임금체불도 늘어나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은 물론 100~300명 미만 사업장도 7월까지의 체불액이 1522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1510억원에 달한다. 300~1000명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도 740억을 넘어서면서 곧 작년 체불액 규모를 넘어설 태세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자료를 기반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려되는 악재는 올 들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이다.
2024년 체불액은 171억원 규모였는데, 올 7월까지 체불액은 24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넘었다. 올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을 살펴보면, 5명 미만 3833억원, 5~50명 미만 5978억원, 50~100명 미만 1076억원, 100~300명 미만 1522억원, 300~1000명 미만 741억원, 1000명 이상 244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불 현황에서 드러났듯이,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은 물론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부쩍 늘어났다. 올 7월까지의 업종별 임금체불액은 제조업이 3873억원으로 가장 많다.
건설업이 2703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963억원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업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학원과 병원 등 기타업종이 1706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536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전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각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22년 이후 갈수록 늘어난 추세다. 2022년 1조3472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월까지 임금체불액만 1조342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동기간(24년 1월~7월) 임금체불액 1조2261억원을 오버한 셈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더 길어지고 있다.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요구하는 진정)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진정은 14만4435건, 고소고발은 1만840건이었다. 두 해 연속 접수 건수가 늘어나면서 2024년엔 진정이 18만2211건, 고소고발은 1만2555건을 기록했다. 진정과 고소고발을 합치면 3년간 거의 4만 건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역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2조원대 규모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이 노동 약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도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노동부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등 환노위 위원들은 이들이 '벌금 내고 말지', '버티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의 변화를 제도권에서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으로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자는 움직임과 법개정도 들려다보고 있다.
국회와 노동부는 사업주의 체불행위 배경과 함께 도덕적 지탄과 함께 관계 부처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고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하루하루 고통받는 노동자, 가족들을 위해 당정이 나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체불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에도 초점을 두고 법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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