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배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
법률 근거 없이 경상환자 8주 이상 제한
"검토 우선 부당 행정입법 철회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17일 국회서 토론
자동사 보험사의 편에서만 느끼지는 교통사고 치료에 대한 형평성이 무너지고 오히려 차별‧위헌적 행정입법이 드러났다고 이견이 나왔다.
6월 20일 국토부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공고의 핵심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은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상해일부터 8주 이상 치료 받기 원하는 경우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해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의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손배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위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의 결과로 경상환자는 '보험사가 통지한 검토 결과'내지 '보장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통지한 결과'의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동안만 책임보험을 통한 치료를 보장받는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상환자는 아무런 법률 근거 없이 다른 교통사고환자와 달리, 보험사나 보장위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을 통해 계속 치료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법과 법 시행령은 경상환자와 보험사 사이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위원회 및 그 업무 일부를 위탁받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 소비자보호 내지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법과 법 시행령에 따른 제도 아래서 개정안이 시행될 때, 교통사고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개정안이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는 물론, 평등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상환자의 기본권인 건강권, 평등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5년 7월 11일 '행정절차법' 44조 제1항과 위 입법예고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 제출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달 17일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하고,국회의원 전용기, 염태영, 윤종군, 정준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동차보험 및 의료 소비자로서 교통사고환자가 가진 정당한 권익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도 지속적 감시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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