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40%~, 車 온실가스 관리" 사실과 달라 반박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자동차 온실가스기준 초과 여부는 보정된 배출량 값으로 결정된다."
환경부는 26일 일부에서 보도한 '허용치 40% 넘겨도, 그냥 놔둔다… 車 온실가스 관리' 문제 기사와 관련해서 반박 입장을 냈다.
환경부는 우선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40% 이상 초과하고 있다' 보도와 관련 "자동차 제작사의 온실가스기준 초과 여부는 정차 시 시동 정지, 에어컨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량 등을 보정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9년 판매차량의 보정 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141.2g/㎞이나, 보정 후 평균배출량은 128.5g/㎞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2021년부터 10인 이하 승용·승합차 중 전기차 판매비율이 221년 5.4%에서 2022년 11%로 급속히 증가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무거운 차를 판매한 업체에 느슨한 기준이 적용돼 큰 차 판매에 열을 올리도록 조장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일정 무게기준보다 무거운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온실가스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 다만, 무게기준은 2012년 판매차량의 평균무게인 1421.8kg으로 고정돼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제작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무게 기준이 최근 판매차량의 평균무게로 현실화되도록 온실가스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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