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노동자 생명과 건강 지킬 사명"
'대상 확대, 악천후 작업중지, 급여 보호'
최근 찜통 더위에 건설 현장에서 쉬는 것을 요구하자 해당 팀 전체가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10일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등 산별노조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 배경에는 크게 심각해지는 역대급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해 산업계 고용구조 다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선언했다.
그는 "역대급 폭염에 노동자들은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작업중지권은 사각지대가 많고, 작업중지시 징계 · 해고 · 손해배상 등 불이익으로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다."며 "이제 위험하면 멈춰야 하고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느낀 누구나 작업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윤석열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신속한 법개정으로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위험한 일터라는 선택지를 없애주는 건 국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폭염폭우폭설시 작업을 중단하고 소득도 보장받도록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세계 경제 10위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건 불행하다."며 "온전한 작업중지권 쟁취를 위해 파업투쟁을 해서라도 생명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역시 "서비스 현장의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생계걱정 없이 마음놓고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산안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조속히 통과돼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핵심은 △특수고용 · 감정노동 등 작업중지권 확대 △폭염 · 폭우 · 폭설 · 강풍 등 기후위기로 작업중지 기준마련 △노조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중지 노동자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처벌 △작업중지기간 노동자 임금 · 하청업체 손실보전 △완전한 개선조치 이후 작업재개 명시 등이 포함됐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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