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 각계 전문가 의견모아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법률적인 마련에 돌입했다.
이같은 법적 근거마련은 특히 운전자 불안해소는 물론 보행자, 다른 운전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기 위해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7일 오후 2시,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홍익대가 공동주관한 세미나는 7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 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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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 <사진제공=뉴시스> © 환경데일리 |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은 많이 이뤄진 반면, 입법·행정·사법부 구성원이 모두 모여 사회적·법적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기술적인 요소 뿐 아니라 어떤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세미나는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정책 현황, 사회적수용성'에 대해서 발표한다.
홍익대 이중기 학장 겸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 소장이 '자율주행차의 로봇으로서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국토부, 국회 입법사무처, 서울지방법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익대, 서울대 등 정부 입법·행정·사법부와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세미나가 단초가 되어 자율주행차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등 자율주행차 기술이 불러올 여러 가지 사회적·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 자율주행차 사회로의 전환이 가져올 인문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외 자동차완성차 업계는 빠른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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