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4대강 유역별 설명회 본격 실시
물관리 정책 일관성 확보 제도이행 강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물관리에 부합한 지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절차는 승인 요청, 협의 및 기술검토, 보완, 부합성 심의, 최종 승인 순으로 진행한다. 다만 자체 심의기구 없는 경우만 해당된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자체 심의기구 있는 경우는 더 까다롭다. 먼저 주민의견, 관계기관 협의 기초 소하천관리 위원회 심의, 보완, 부합성 심의, 광역 소하천관리 위원회 심의, 최종 승인까지 6단계를 걸쳐야 가능하다.
2개 이상의 유역(복수유역)에 해당하는 지자체 경우 해당되는 모든 유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북 상주시라면 한강·낙동강·금강유역물관리위에 모두 심의 요청받아야 한다.
K-eco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일부터 한강유역 용인특례시를 시작으로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부합성 심의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유역별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부합성 심의제도'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31종의 물관리를 위한 계획이 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정책방향 부합성을 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공단은 2022년부터 해당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국 지자체 실무자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을 매년 운영해, 실무자의 제도 이해도 향상과 물관리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31개 지자체 약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 내용은 △부합성 심의제도 및 절차 △심의요청서 작성 방법 △전년도 심의결과에 기반한 계획수립 방향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예외규정이 없어 심의 대상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변경 계획도 모두 부합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부합성 심의는 심의요청일로부터 약 60일이 소요된다. 단, 심의 결과에 따라 중요한 보완사항 등이 있는 경우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합성 검토는 9개 전문기관인 총괄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용 물환경이사는 "이번 설명회와 컨설팅이 물관리 계획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일관된 물관리 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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