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생에너지 발전 병행 농지 보전 실현
자경농, 임차농,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 등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 본질 유지
김성환 의원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 활력"
재생에너지 확대, 국가 탄소중립 목표 기여
사업기간 30년까지 허용 경제성 넉넉히 확보
농어촌 지역 영농형태양광 가동을 더욱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을)이 탄소중립시대 농업과 에너지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과 식량안보 수호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농지는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 형성되기 마련이므로 영농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에도 유리한 입지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서 영농을 중단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전용' 대신에, 영농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발전사업을 '복합 이용'하는 국토의 경제적 활용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산지가 많고 유휴부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영농형태양광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농형태양광 보급은 농가에 부가적인 수익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소멸과 지방소멸 위기를 막는 농촌 살리기 대책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가축 감염병 확산, 농촌 고령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이 필수다.
영농태양광 발전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전력 판매를 통한 추가 소득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충북 오창에서 노지 논과 밭에 각각 15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벼와 배추를 재배한 사례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다수의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가 성공적으로 실증했다.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서 영농과 발전을 함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아 적극 보급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식량안보 강화,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영농형태양광법'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경농, 임차농,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 등 주체 참여하도록 문을 넓히고 ,길어진 태양광 설비의 수명을 감안, 사업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해 경제성을 넉넉히 확보했다.
특히 일정 비율 이상 농업생산량을 유지 조건으로 농업진흥지역도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가능토록 해 설치가능한 농지의 범위는 넓히면서도 영농이 본질임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영농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했다.
김성환 의원은 "영농태양광 지원법을 통해 농업과 재생에너지가 상생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로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 "지역 농민이 주도적으로 영농형태양광을 확산시킴으로써 농촌 사회의 자립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국 국회입법처 입법조사관은 "전국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돼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이 보급되지 않으면,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특성에 맞게 설치하도록 지자체 주도와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7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득구, 고민정, 김문수, 김성환, 김원이, 김윤, 박민규,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복기왕, 송재봉, 양부남, 윤준병,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용선, 이재관, 임광현, 전진숙, 정일영,정진욱, 조제원, 주철현, 진성준, 채현일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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