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정부 주도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의미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활력을 받게 됐다.
늦어도 2027년 부터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안'이 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10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출발점은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의 사회적 경제의 정책이다. 2011년부터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두배로 껑충 뛰었다. 상용근로자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채용까지 늘었다.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마을기업이 본래 취지는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다. 문제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속가능한 지원과 육성이 어려웠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안부 국감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11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 마련에 나섰다. 특히 마을기업의 체계적 지원 목적으로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8일 회의에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안' 심의를 주도하며 소위 통과를 이끌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수"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행안부가 지자체와 협업해 마을기업을 체계적 육성 지원은 곧 지방 소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이르면 다음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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