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당하게 자기 건강 챙길 법적 기반 마련
일반건강, 특수건강, 배치전건강, 수시건강진단
국회 환노위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와 130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 보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각 사업장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고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할지 여부도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일부 사업장은 검진 시간을 공가나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 시간을 들여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그 시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한 기준이 법에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며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근로자 개인의 희생으로 전가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산업현장에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가 정착되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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