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절차 홍보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창구 통합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태원, 낙동강 및 호남자원관
인천 및 제주, 부산국제공항과 목포, 여수, 광양, 평택 등 전국 주요 항만을 통해 수출 반입되는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4일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허가・신고 절차에 관해 소속·산하기관 및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에서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참여 기관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사이테스)'에 등재된 생물종을 의미한다. 이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2025년 4월 기준) 부속서Ⅰ(1099종, 34아종, 12변종), 부속서 Ⅱ(3만 9230종, 16아종), 부속서 Ⅲ(506종, 22아종, 1변종)에 등재된 생물종은 약 4만 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3년 사이테스 협약에 가입했고,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증가 추세다.
수출・입허가 건수는 ’22년 7280건→’23년 7472건에서 ’24년 1만1535건을 대푝 증가했다.
관세청에 집계한 야생동식물 밀수 범칙 건수는 ‘21년 7건에서 ‘22년 35건, ‘23년 45건, ‘24년 31건으로 소폭 줄었다.
환경부는 최근 늘어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시스템을 수정했다.
우선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민원 신청 창구를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wims.me.go.kr)'으로 창구를 하나로 했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운영 중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민원인이 관련 절차를 쉽게 숙지하고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완료하도록 홍보 영상과 안내서를 인천공항과 전국 세관 등을 통해 배포한다.
4월 4일부터 두 달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안내 방송과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안내서를 비치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불법 거래 사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지역별 담당기관, 벌칙 및 과태료 등 관련 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했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기재된 정보무늬(QR) 코드를 비추면 사이테스 누리집(checklist.cites.org)으로 연결돼 본인이 찾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관련 제도가 안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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