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6명서 지난해 200명으로 232% 급증
중대재해법 1호 발생 후 쌍용 등 사망 발생
23년도 국감 철저한 조사 악순환 끊겠다
노웅래 "법 무시 시멘트업계 강도 높게 해야"
▲노웅래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중대재해법도 종이호랑이로 치부되는 산업군중 시멘트 업계를 칭한다.
이런 불명예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계의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시멘트제조업의 산재피해자는 86명에서 22년 200명으로 3년만에 232% 나 급증했다.
올 상반기까지만도 벌써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2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년 2건에서, 21년 4건에 이어 22년에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쌍용C&E의 경우 21년 1건 22년 2건 등 멈추지 않는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유형도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구조물 설치 중 추락 ▲석탄 더미 무너짐 등 후진적인 사고로서,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
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 의원은 "시멘트 업계는 그간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 규제에서도 특혜를 받아왔을 뿐 아니라, 노동자 보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2023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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