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및 유해정보 따라 고유식별번호 부여 관리
무허가 영업 등 불법유통 근절 건강 피해 최소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화학물질 취급 및 유통에 대한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법적으로 체계화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危害)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하여 조치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

화학물질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 제품명을 달리해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 국민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높일 수 있다.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관법' 도입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화학물질의 허가·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화관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 120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4.1%인 8만 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관법 제9조에 따라 기업이 화학물질(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기 전에 그 물질이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등 규제대상물질을 함유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물질명·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수입국, 연간 제조·수입예정량 등)다.
관련 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임의적으로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하거나 조작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도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 동일한 화학물질이 시중에 판매되도 이를 취급하는 기업마다 각종 신고, 보고 및 통계조사 시 제품명을 각각 다르게 기입함에 따라 정부가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올 4월 13일 인천시 서구에서 발생한 큰 화재 역시 무허가로 영업해 온 '이레화학' 사고는 화학물질 유통·감시체계 전반 개선하는데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하는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을 주요 목표로 내용을 담았다.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은 현재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혼합물 등)에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혼합물 포함)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한다.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 도입'이다.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해 물질성분·함량정보 등을 국내업체 등에 제공하기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신고)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 의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해 국내업체는 민감한 전 성분·함량 내역이 아닌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 정보 등만 선별 제공 가능하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에 따른 근로자나 시민들에게 유해성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만큼,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취급이나 처리과정 등에 비공개는 더 이상 용이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유통에 대한 투명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밝혔다.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를 포함한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해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이에 포함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신고, 통계조사(격년), 수출입 등 유통실태를 상시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를 구축한다. 이는 관세청의 화학물질 통관기록을 공유받아 화관법 이행점검· 제재에의 활용 근거 포함시켰다.
'유독물질 수입신고 폐지'했다.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고제(제조·수입 시) 신설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폐지 업계의 신고부담을 완화했다.
또 장외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이하 징역)를 마련하고, 사고발생 시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에 한하여 작성·제출의 면제근거를 마련했다.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 주민고지항목도 심사대상에 넣고 충실성·적정성을 검토하며, 주민고지 수단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함께 입법예고된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안중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공개와 관련 비공개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허위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의 부과기준을 신청 항목수 당 150만 원(1차위반 시)에서 300만 원(3차위반 시)으로 규정했다.
영세업체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 종업원 30인 미만업체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합격 시)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화관법 시행과 관해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이 아직 1달여 가량 남은 만큼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은 위반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화학물질확인신고제가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유해성 분류표시 프로그램 개발·보급, 화학안전 컨설팅 등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대 국방부 환경과장, 유엔 화학무기 금지기구 기술지원부장을 역임한 양임석 박사는 "화학물질 안전 시스템의 기본 툴은 화관법을 기초로 하는 만큼 국민 안전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화학물질 취급자와 해당 기업에 대한 충분한 교육및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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