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가결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마무리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 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23일에 열린 제295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번 행정조사는 2023년 이동환 시장의 신년사로 촉발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중단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사업에 불화산이 됐다. 그리고 부서이전 시도의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 실시했다.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임홍열, 부위원장 김학영,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는 검토했다.
그간 증인 및 참고인 28명이 출석한 6차례의 고강도 사무조사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밝혀냈다. 특위는 집행부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임홍열 위원장은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며,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모두 9개 항목이다. 리스트를 보면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건축설계 재착수 사업 완료 추진,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부서 이전 예산 적법 절차 재검토,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요구했다.
요진과의 기부채납소송 조기 종결 판단 과정 감사와 백석동 업무빌딩 타당성 조사 수수료의 예비비 지출 과정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또한 '가압류 해제 및 근저당 설정' 수용 과정 감사, 법규와 절차상 문제를 가진 부분을 상급자 지시에 직원 대응 방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위는 신청사 건립 사업관리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부당 개입 등 점검, 행정사무조사 증인 간의 진술 불일치, 거짓 증언 고발 등을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예산 절감 주장 재검증 실시를 주장했다.

임홍열 특위원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 부지의 경우 공유 재산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2200억의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그린벨트 해제까지 법적 절차에 맞춰 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건축설계를 중지해 2026년 5월 13일까지 건축 착공이 안 되면 그린벨트가 자동 실효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무를 소홀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그린벨트가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조치 강구와 주교동 신청사를 원안대로 건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불철주야 조사에 매진한 조사위원들과 성실히 조사에 임해준 공무원께 감사드린다."는 피력했다. [환경데일리 = 허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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