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부지 대부‧매각 수의계약 특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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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철도로 인해 인근 주변에 낙후 노후화된 채 방치된 지 100년이 넘은 곳이 전국적으로 100곳에 달한다.
이곳은 합리적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부흥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6일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철도유휴부지'는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정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제정, 2015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휴부지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15~’20년 상반기) 철도시설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유휴부지 활용계획서는 모두 33건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 유휴부지 2,566만㎡ 중 36%에 해당하는 920만㎡의 유휴부지가 여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살펴왔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대부 또는 매각 공고에도 5년 이상 활용되지 못한 유휴부지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과 부지 수의계약 대부‧매각할 수 있는 특례조항으로 적극적인 부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목포역 철도부지는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목포 중심부의 단절을 고착‧심화시켜 왔다."며, "국토교통부, 목포시 등과 함께 5만5000여 평에 달하는 목포역 철도유휴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규백, 남인순, 박홍근, 기동민, 박정, 이상헌, 전재수, 강선우, 김경만, 김승원, 박성준, 양정숙, 윤미향, 윤재갑, 이수진(비례), 전용기, 최혜영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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