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환경성조사 정밀 환경성평가 대체
실시설계 30% 보장, 쪼깨기 평가 길 터
환경조사서 오리류 등 제외 해양성 조류빼
육상풍력도 적용시, 백두대간 보호지역 훼손
정부 "생물다양성 파괴 녹색문명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작년 12월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이용평가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특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3월 해상풍력법이 공포 이후 하위법령에서 환경성평가 특례조항에 따라, 환경성 평가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정도의 후퇴를 예견했다.
그러나 완전히 환경성평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일부가 마련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예비지구)에서 진행된 정부의 예비 환경조사내용으로, 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진행해야 할 정밀 환경성평가를 대체 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으로 비유하면 100의 면적(예비지구)을 대략 조사한 환경조사항목으로 10의 면적(발전지구)에서 정밀한 환경성평가를 대체하는 것.
환경성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영향권을 설정해 생태계 파괴 최소화와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겠다. 허점이 노출됐다. 환경성 평가의 두 기둥인 해양이용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는 것.
녹색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기후부가 적어도 수백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내는 사업자들이 해야할 정밀 환경성조사를 생략과 동시에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기업들이 발생시키는 해양과 육상 환경파괴 최소화 의무를 면제권과 해상풍력법아닌 해상풍력 기업 특혜법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기업의 특혜는 설계계획 변경 시 환경성평가 특례조항(시행령34조)에서 실시설계변경의 범위를 5%, 10%를 뛰어넘어 30%까지 허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독소조항으로 30% 미만인 경우 환경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빼고 환경성평가를 받는 일명 쪼개기 환경성평가 길을 터준 셈이다.
또 하나의 오류는 예비지구 환경성조사에서 상위계획검토와 철새 오리과(Anatidae, 청둥오리 등) 등을 조사대상에서 빼버렸다.
조류의 경우 해양성 조류만을 조사하고 있다. 해상풍력기와 조류의 충돌은 해상풍력법의 쟁점이다. 즉 문제의 조항은 정부의 생물다양성을 행방불명된 비춰지고 있다.
더더욱, 민관협력위 구성 대상에서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열외시켰다. 녹색연합은 해상풍력 건설에 걸림돌이 되면 반대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기후적응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비교할 바도 안 되는 반생태적 조항들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부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정책인 환경성평가를 누더기도 남기지 않은 채 없애버리는 것이라 선언한 것.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육상풍력사업도 예비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육해상풍력 사업자에 법은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육상해상풍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할 것이 우려된다.
최근에는 기후부 장관은 국립공원에도 풍력을 설치가능성도 검토 지시도 흘러나오고 있다.
녹색연합은 "기후부는 육상과 해상에서 도대체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는가."에 역질문을 던졌다.
지난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기후위기를 재확인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녹색연합은 기후부 장관은 향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세탁한 것처럼, 녹색문명을 세탁하고 있다."며 "해상풍력법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겠다."는 당초 의지와 다른 모순에 치닫고 있다고 거듭 반기를 들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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