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완속충전기 신청 접수,공용 충전기 대폭 확대
공동주택, 사업장 등 주차 100면 이상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운영을 위한 전문 사업자로 ㈜지앤텔, ㈜에버온, ㈜K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등 5개 기업을 선정됐다.
환경부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사업자별로 마련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별 주요 제품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별 제공 가격과 설치 비용,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사업자를 통해 설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
▲테슬라(Tesla) 전기자동차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전기자동차 전성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조건은 딱 두가지다. 전기차 보급형 출시 시기와 기존 주유소 숫자만큼 충전소가 보편화돼야 가능하다. 사진은 테슬라 전기차 전기충전 완충기 장면. |
설치 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원에서 최대 920만원까지다. 환경부는 설치 사업 예산으로 총 9515대의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자에게 별도 조건 없이 지원되던 비공용(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올해부터 지원 조건을 개선해 거주지에 충전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달리 충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 또는 직장에 충전기를 설치해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국민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 전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충전기 이전 비용 발생 등으로 공동주택에 개인 전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경우 개인 전용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차분쟁이 적은 다채널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공동주택에 보다 우수한 충전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과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구매 장벽을 허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