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358개소 지정, 과태료 10만원
금연대상시설 소유 점유 관리자 금연구역 지정 관리해야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함부로 꺼내지 마세요...과태료 뭅니다."
담배의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 답뱃갑 한쪽에 그 사실이 명기돼 있을 정도로 과학적 증명이 상당히 이뤄졌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공공장소 등에서 흡연금지법이 시행중이고, 언론도 담배의 해로움과 금연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흡연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 예를 들어 임신부·어린이·노약자 등을 가리지 않고 간접흡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버스정류장,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대형쇼핑몰 등에 커다란 금연 표지와 과태료 경고 안내문이 있다.
흡연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막고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57개소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지난해 12월 2일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되면서 1년 유예기간이 지나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
이에 마포구 관내 ▲당구장 102개소 ▲골프연습장업 62개소 ▲체육도장 90개소 ▲체력단련장 93개소 ▲수영장 5개소 ▲종합체육시설 5개소 ▲무도장업 1개소, 총 357개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한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금연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한다.
금연구역 표시기준 미부착 시 시설기준 위반은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에 의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구는 4월 가로변 버스정류소 214개소, 마을버스정류소 295개소 총 509개소를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버스정류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는 곳으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간접흡연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간접흡연은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마포구는 2011년도 9월에 서울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2년도에 도시공원 81개소, 2014년에 학교절대보호구역 76개소, 2015년 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 227개소 등 384개소가 지정, 4월 새롭게 지정된 509개소를 포함하면 총 893개소가 지정됐다.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와 관련 사항 마포구 지역보건과 ☎02-3153-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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