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퇴직 후 수급권자 권리 보장 시스템 시급
청구기간, 국민연금 같이 10년 연장 검토해야
10년간 미청구 시효소멸 1056건, 52억 2600만
미청구자 22년 64,278→ 23년 8월 112,803건
우편 문자안내 등 수급권자 미확인 줄지 않아
▲이태규 의원 |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주먹구구식 행정때문에 사립교직원 퇴직급여 조차 제 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을 시효까지 놓치게 하는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태규 의원(교육위 간사)이 21대 국감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자료를 분석 결과, 시효소멸되는 미청구 퇴직금이 10년간 1056명, 52억원에 달했다.
안내횟수는 늘었으나 실제 수급권자가 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학연금 퇴직급여는 권리 신청을 받는 수급자 청구방식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시효기간 내인 5년 안에 신청하도록 돼있다.
여기에 허점이 있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방치하거나 아니하게 처리했다. 이렇다보니, 시효기간 만료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3년 8월까지 재직기간을 충족해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는 14건, 14억원이라고 밝혔다.
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지만 미청구로 받지 못해 소멸한 경우가 656건으로 약 30억원에 달했다. 교직원 재직기간 미충족 원인으로는 사망 경우,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됐다. 그 건수만 15건 3억여원에 달한다.
재직기간을 충족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의 미신청 소멸은 1건 약 3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민간기업의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퇴직수당이 미신청으로 시효소멸된 경우는 370건 약 1억3000만원이었다.
공단은 퇴직급여 미청구자를 위한 안내를 위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경과에 따른 미청구 안내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또한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안내가 제대로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공단은 우편반송 등 수급권자에게 미연결된 건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공단은 퇴직급여가 수급권자가 청구권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현직교사에 대해 정기적인 퇴직급여 제도 안내와 함께 현재 5년으로 청구기간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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