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단위 경계변경 간소 및 부단체장 정수증원 추진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늦어도 내년도 하반기부터 지방분권에 뿌리가 되는 통, 리 단위의 소규모 경우는 경계변경이 가능해진다.
▲변재일 의원 |
이렇게되면, 선거구 변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해소되고 통,리별로 마을(부락) 구성 인구수도 달라지게 된다.
정부가 30여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5일, 정부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제출된 정부의 개정안에는 실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안이 없고, 지역별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통·리 단위의 소규모 경계 조정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 2/3 이상이 찬성하면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안부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다양해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시·군·구 부단체장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 발의했으나 다른 지방자치법 개정안들과 정부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쟁점들이 합의되지 않아 결국 20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 자치제도는 높아진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개정안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는 부여받은 권한으로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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