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김형동, 박해철, 김소희, 우재준의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성 활용 확대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2025년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4개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우선,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녹색제품을 포함, 공산품 등 제품 겉면에 '저탄소', '친환경' 등의 환경표지 마크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일부 제품은 기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환경표지를 붙여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거나 거짓된 표지를 한 사례가 빈번했다.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 '환경표지'를 부적절하게 사용 위반한 업체는 즉각 수정·삭제하고, 불법업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소위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서다.
또 하나의 법안은 '경유차 배출가스' 강화할 목적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화물차 등 경유차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필수보조품인 '요소수'가 화근이 됐다.
일부 화물 운전자들이 '요소수 무력장치'를 설치해서 요소수를 적게 쓰거나, 아예 안 쓰도록 불법개조 사례가 늘어나 국가미세먼지관리제를 망쳐놓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장치의 국내 수입 및 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굴착기나 지게차같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부품도 함부로 떼지 못하게 봉쇄하는 효력을 가진다.
서울중앙지검 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 투기 등으로 환경범죄자(기업)에 관대한 처벌을 악용해 실질적인 실형을 받은 경우는 전체 10% 정도였다고 밝혔다.
사실상 환경범죄는 사각지대로 놓여있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두 의원은 협치해 내놓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환경에 해를 끼치는 행위 처벌할 '환경범죄단속법'은 유해 물질을 고의로 배출하면 과징금 등의 처벌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독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벤젠처럼 위해물질 경우 큰 잔류성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대기, 폐수, 토양 오염물질, 폐기물 배출시설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장맛철 등에 물래 무단방류하거나 땅을 묻는게 다반사였다.
김형동, 박해철 의원은 그간 법의 미비점을 활용해 벌금을 내고, 일부는 교묘히 피해가는 문제 개선안을 찾는데 환경부와 관련기관들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불법 배출시설은 환경범죄단속법으로 적용된다.

마지막, 법안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발의법안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를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성 제공해왔다.
이 시나리오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 후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지역별 온실가스 변화 등 과학적인 데이터도 제공을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어디까지 권고사항에 불과했고 활용도 미미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중앙부처와 모든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책을 세울 때 이 시나리오를 사용 의무화될 수 있다."며 "기후위기시대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후대응을 맞셔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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