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위해 꾸준히 노력, 이제 결실 맺을 때
26일, 국회서 4개 대도시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
하지만, 경기도, 경남도측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 시가 빠져 나갈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재원확보 등 지원책이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월 14일 당·정·청 협의를 거쳤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월 14일 당·정·청 협의를 거쳤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월 14일 당·정·청 협의를 거쳤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 행정안전위)은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26일 오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기(용인을)· 김영진(수원병)· 정재호(고양을) 의원과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용인·고양·수원·창원 4개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시정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김민기 의원을 비롯한 공동주최 국회의원의 개회사, 4개 대도시 시장의 환영사, 인재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축사, 주제 발표, 상호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 좌장을 맡은 김동욱 서울대 교수와 장금용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특례시 법제화'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는 규모에 적합한 자치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의 '특례시'지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만큼 '특례시 법제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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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
고양시 관계자는 "105만 고양시민들의 품격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 사회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남북평화특례시로 전환돼야 앞으로 더 폭넓게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 특례시 준비 관계자는 "경남도는 많은 지자체가 있지만, 21세기 부합된 창원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시민 중심의 도시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례시로 진입 장벽인 자치법을 근간으로 새로운 시대의 창원특례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용인시 관계자 역시 "용인시는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반대로 골프장이 많고, 과거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이였지만, 이제는 자연친화적인 용인시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 편의와 미래지향적인 특례시로 한발 앞서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균형잡힌 행정 수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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