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용시설 안정적 수질 원수 공급
공공하수도 운영관리기준 개선
폐수처리시설 하수 공급 가능토록 개선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인다.
지금까지 민원과 건의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 5월 23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게 돼왔다.
이렇다보니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처리공정을 거친 하수처리수가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후 재이용 시설의 원수(原水)로서 공급하고 재이용시설에서 재처리해 재이용한다.
문제는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다. 그동안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돼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하수처리수를 쉽게 이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하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 지자체 등이 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경우다.
양측은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하는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 공급 요청받게 된다.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시 공공하수도 운영자인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에서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공업용수 등 하수 재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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