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활선작업 의무화법 배경, 감점재해 제로화
한전 하도급업체 직원 111명(94%)위험 외주화
▲변재일 의원 |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한전 배전 작업으로 매년 감전 등 재해자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한전의 송배전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재해자 수는 1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한전 직원은 7명(6%)인 반면 협력회사 등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은 111명(94%)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17일 전기작업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큰 직접활선작업 도급을 금지하고 간접활선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전은 전기작업근로자가 전선에 직접 접촉해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이 감전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2016년도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절연스틱 등을 활용해 전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간접활선공법 사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간접활선공법은 직접활선공법에 비해 공사시간이 오래 소요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시공업체들은 여전히 직접활선공법을 사용해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감전 재해자 추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코드(Coed)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은 미국 NFPA Code 70E ‘Standard for Electrical Safety in the Workplace'를 바탕으로 한 전기위험성평가가 포함돼 있다.
이 코드의 위험성평가는 50 V가 넘는 활선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작업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고려하는 위험요인으로는 전격(Electric shock), 아크섬광(Arc Flash) 및 아크폭발(Arc blast)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격에 대한 보호 위해 유자격.무자격자 및 기타 조건에 따른 접근한계 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섬광보호를 위해 당해지역의 단락용량, 차단시간 등으로 섬광 보호한계거리를 정하고, 난연복 및 개인용보호구를 규정한다.
일본 경우,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신설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성의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실시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재해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위해 위험성평가 및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 등에 관한 지침'을 공시했다. 이 지침은 법 28조의 2내용이 사업장에서 적절하고 유효하게 실시되도록 기본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정했다.
후생노동성에서 후생위험유해요인 특정표준모델을 발표했다. 위험유해요인 특정표준모델은 작업 분류(작업세분류), 작업순서 배열(작업수순배열), 위험요인 도출(유해위험특정), 위험성평가(위험유해요인 평가) 및 방지대책 수립의 5가지 단계로 이뤄져 있다.
변재일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현행법상 도급금지의 대상이 되는 유해한 작업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 수행하는 작업'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최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도 노동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시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근절함으로써 전기작업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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