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위와 같은 내용의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방재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방재정 지표를 사전에 점검·관리해오던 현행 위기관리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에도 지표값이 악화되거나, 주요 경비를 일정기간 지출하지 못하는 등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재정위기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은 행자부 장관이 긴급재정관리위원회(행자부 설치)에 상정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식 외에도 자치단체 신청방식을 추가했으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추진하던 종전 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중앙이 해당 자치단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강구하게 된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재정관리관이 작성해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해당 자치단체 내 설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행자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단 긴급재정관리계획에는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상환 및 감축,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수입 증대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되, 이 계획에 의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등은 제한된다.
한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 조기정상화를 위한 국가와 상급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행자부 측은 긴급재정관리제도는 법인해산 및 청산활동을 의미하는 기업의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며, 제도도입안 마련 시부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와 소통하고 함께 제도를 다듬어 왔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지방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위기 수준에 맞는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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