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40여 년 사육곰 비극에 종지부 찍을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린다.
곰 사육 종식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10시 40분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동물권행동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이 참여한다.
▲40년 넘게 국내 사육곰은 갇혀 있다. |
이번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학영 의원은 '사육곰 산업의 실질적 종식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완전 금지케하고, 곰 보호시설 설치 및 사육농가 업종 변경 지원 등 남아있는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2022년 초 정부는 사육곰 농가, 시민사회와 협약을 체결해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겠다고 약속받았다. 같은 해 발의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 법안'은 1년 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 간 이어온 사육곰 산업의 종식을 눈앞에 두고도 철창에 갇힌 300여 마리 사육곰의 고통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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