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력자 음주 감지 기능 '음주장치'의무
처벌 강화 아닌 상습 습관적 음주운전 원천 방지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상습 지속적인 음주운전자 경우 앞으로 자차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까지 규정하였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을왕리 역주행 사고와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올초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집계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19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70건보다 8.5% 늘었다.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게 이 법의 주요 요지."고 설명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에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제도화돼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노 의원은 "윤창호 법 시행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개정안을 통해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감안해서 음주 경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실질적인 음주운전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민홍철, 인재근, 전혜숙, 김진애, 김홍걸, 박영순, 양정숙, 이병훈, 윤미향, 윤준병, 윤재갑, 한준호, 홍성국 의원 등 총 14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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