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세 3법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5건)하고 특히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3.3조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를 담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4일(금)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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