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12명 기간제 교사들에게 각각 지급 명령 받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기간제 교사들이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
12명의 이들은 나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원고측 변호인 대표 노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된 손해배상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 12명 기간제 교사들에게 각각 200여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9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12명(원고)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용돼 해당 학교에서 재직해온 기간제 교원들이였다.
이들은 발령을 받아 해당 학교에서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가량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도 교육공무원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문제는 이 지침에는 기간제 교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원고 12명은 이번 판결에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부터 2009년도 지침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 권장하라고 지침이 명시된 점과 그 동안 성과상여금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점을 들어 원고측에 손을 들어줬다.
원고측은 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해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에 대한 관련 법령도 결정적인 승소판결에 작용됐다.
관계 법령을 보면 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교육공무원은 교원 및 조교로 정해져 있다.
특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교원으로 못박고 있다.
재판부는 기간제교원은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에 해당함이 명백해. 기간제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임명된 만큼 기간제교원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이번 원고 승소를 이끈 노성현 변호사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명확한 교육공무원법에 보호를 못받았던 점이 재판부에서 받아드릴 판례가 돼 향후 기간제 교원들에게 지위적 안전감은 물론 열정을 갖는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숫자만 지난해 기준 약 12만 6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 경우 3명의 교사중 한 명은 기간제 교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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