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지 선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기에 접어들었다.
국민의 절반 가량은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이 10.7년인데 비해 임차가구는 3.4년에 그쳐 낮은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구당 평균 이사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주거·세입자·시민단체들은 오랜 기간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고 있지 않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불행하게도 20대 국회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최우선 민생입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몰려있다.
정동영 의원은 "30년째 바뀌지 않는 2년짜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민주평화당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촉구는 18일 오전 9시20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226호에서 간담회와 지지선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은 2018년 3월 26일 전월세 상한제(2년, 5%)와 계약갱신권(1회) 도입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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