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구매자에게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
지자체 구매자가 반품, 하자 수리 여부 고지 확인
제작·판매자 반품 하자 발생 전산망 등록 의무
"자동차 등 사기 행위 국민 재산 피해 없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 판매자 모두 강력한 책임을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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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2021년 국감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피해자 의견 수렴과 인지하고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고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 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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