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지자체, 시험기준 개정
현장 목소리 반영 측정 방법 발전 모색
기존 소음 진동값 만족도 낮아 개선키로
철도, 항공기, 도로, 공장, 생활 주거 등 소음 기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지자체 의견을 듣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점에 대한 모호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민원 해소를 도움을 주기위한 민원 고충을 최대 반영하기 위한 목적도 담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7일 LW컨벤션센터에서 소음‧진동 민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관련 측정 방법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소음‧진동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의 소음·진동 업무 담당자 약 110여 명이 참석했다.
논의된 측정방법 내용은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실무자들이 민원 현장에서 자주 적용하는 방법을 대상으로 주요 공정시험기준 및 원칙을 공유했다.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례별 소음 측정 방법을 설명했다. 지역 실무자들의 소음·진동 측정업무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들이 공유됐다. 향후 개선(안)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2019년 환경과학원은 외부 기관과 진동 소음 측정방법과 기준에 대해 연구 결론에 대해 현황 측정방법 문제는 예측과 실측 소음도 비교를 통해 측정시 방법이나 동시 측정을 하지 않은 오류 등으로 인해 동일한 지점이라도 소음 측정 결과가 다르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생활환경과 밀접한 소음‧진동 문제는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요소로서 공정한 측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수도권 실무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상권 및 전라권, 충청권 등으로 추진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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