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검증부터 사용까지 전과정 안전관리
환경부, 질병관리청, 노동부 등 법안 손질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제품 안전성 검증
전과정 이력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전국민 대상 올바른 소독제 사용 교육까지
불법 소독제품 근절 온라인 시장 감시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방역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실내에서 살포해온 소독과 관련 위험이 크다고 진단하고 앞으로는 철저한 제품 관리에서부터 살포까지 법적으로 강화한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은 FIFRA 법령에 의해 시장에서 판매되기 전에 EPA의 OPPTS(the Office of Pesticide Prevention and Toxic Substance)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OPPTS의 시험지침은 살균·소독력과 인체와 환경의 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즉, 제품의 살균·소독력에 관한 시험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함부로 실내에서 공중 살포, 사람에게 살포해서는 안된다. 특히 공중보건분야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살균·소독력 시험수행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는 자칫,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로 불특정 다수들이 인체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 환경부는 28일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5월 31일부터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현행 소독 관련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제품 안전성 검증 ▲제품의 안전 정보 설정 및 전달 강화 ▲전과정 이력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올바른 소독제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안전관리 시스템은 가장 먼저 방역용 소독제품의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안전성 검증 체계다.
환경부는 2019년 1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률'시행에 따라, 기존에 허가나 승인된 소독제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다시 승인하는 '살생물제 승인·관리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업체가 소독제품의 승인신청 시 제출한 모든 시험자료의 철저한 검증, 용도별·사용자별·제형별로 철저하고 면밀한 검증 및 승인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하나는 소독제품에 대한 명확한 안전 정보 제시다. 일반 시민, 사용자들에게 안전성을 담보한 사용하도록 정보 전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의 제품 승인 통지서에 상세한 표면사용 거리, 표면소독 방식, 사용금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소독지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공기 소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표지에 '공기 소독 금지'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독제품에 정보무늬(QR) 코드를 부착해 소독업자 등의 사용자가 올바른 제품 사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용 홍보영상과 안내서를 제작해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을 중점으로 소비자 단체와 함께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 질병관리청은 방역용 소독제품의 전과정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 과정의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제조.수입량과 판매처로의 출고량 및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추적하고 비교해 제품의 전과정 이력을 확인·점검한다. 한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유통되는 불법 소독제품의 근절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온라인 시장 감시도 확대한다.
소독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소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개선한다. 소독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독업 의무교육 제도를 기존의 '신고 후 교육'에서 '신고 전 교육'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적 소독 종사자에게도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독실시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 대상에 기존의 소독업자 외에 지자체와 주택관리업자를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소독업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준수할 '위험성평가'방법 등을 안내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경보 조치를 활용해 올바른 소독 기준과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등 소독 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한층 강화된 가이드 지침을 배경에 대해,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바르고 안전한 소독을 위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올바른 제품 사용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소독제품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제품의 판매·유통·사용 등의 이력관리, 불법 제품의 감시확대, 실제소독 현장에서 적정 소독 실시 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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