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바다 오염물질 적발량 약 420만 리터
불법투기 적발 지역 전남 목포‧완도‧여수, 경남 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근절 위한 종합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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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물품 보관장소에는 오탁방지막 등 극히 제한적인 물품들이 비치돼 있다. |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장수익 제주본부 기자]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식해수산위 소속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리터(ℓ)에 달했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다.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1.1%) 순이었다.
기름과 폐기물의 해양 불법투기는 매년 크게 증가해왔다. 기름은 2019년 12만3360리터에서 4년만에 31만1750리터로 2배 이상 증가해 2023년 8월까지 총 154만9268리터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무려 76만 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은 올 8월까지 총 66만6622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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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 해안가를 가면 흔하게 볼수 있는 폐어구 등이 버려져 있다. 바닷속은 버려진 양이 어느 정도인지 집계조차 없다. |
유해액체물질과 대기오염물질까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바다에 불법투기된 오염물질 적발량은 총 420만 8861리터에 이른다.
해양불법투기 적발은 전남 목포‧완도‧여수 지역이 총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산 270건, 경남 사천‧통영‧창원 164건, 제주‧서귀포 120건, 경기 인천‧평택시 118건순이었다.
해양경찰청은 2019~ 23년 8월까지 적발된 해양불법투기에 대해 1364건을 형사 처벌했고, 19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름과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확대하고, 해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 지역 해양수중 오염물 수거 환경단체장은 "화물상선, 낚시꾼, 중소형 어선, 관공행정선, 바지선, 중국어선까지 바다에 안버리는 것도 없을 정도"라며 "우리 단체들이 수거해도 표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양이 바닷속에 수장돼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항만 주변과 해안선을 따라 어느 정도 해양오염 물질이나 부유물 등을 주기적으로 수거는 하지만, 대형선박 등에서 버려지는 평형수나 여러 형태의 엔진오일 등을 밤에 몰래 버리는 것을 다 잡아낼 수는 없다."고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어촌계 관계자 역시 "청정 서귀포는 점점 옛말이 되고 있는데, 조업 등으로 크고 작은 양으로 버려지는 기름유출 등이 있지만, 관광목적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작은 쓰레기까지 더하면 매년 줄기는 커녕 더 늘어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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